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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택시요금 인상 5월부터 ‘기본요금 4000원’

2019-04-14(일) 17:36
지난 11일 함평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택시운임·요금 요율 변경 회의장면. /함평군 제공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 택시요금이 6년만에 인상됐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500원이었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5월부터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군수실에서 이윤행 군수, 지역 법인택시회사 7개사 대표, 개인택시회(회장 김춘환) 대표 등 택시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운임·요금 요율 변경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3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15km/h 주행 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각각 거리?시간 기준이 완화된다.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도 기존 20%에서 35%로 조정됐으나, 이외 심야(오전 0~4시) 할증 등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한 20%로 동결됐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함평에서 인근 타지자체(광주, 목포, 무안 등)로 운행 시 수수하는 시계외 할증요금 요율이 35%로 현실화되면서,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지역 택시업계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지역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며 택시업계가 요즘 너무 어렵다”며 “올해 시행예정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윤행 군수는 “해당 사업은 오지에 있는 교통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일 뿐,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아니다”며 “택시감차보상비 인상, 100원 택시 거리제한 완화 등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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