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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결정 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

2019-04-17(수) 15:35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결석을 결석으로 처리해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결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이 전학갈 학교를 지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현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시도별 전학 지침이 상이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해 모든 교육청에서 절차를 통일했다. 바뀐 절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직접 전학갈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지정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성폭력 피해 학생의 빠른 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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