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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반기 중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속도 제한

2019-04-17(수) 23:19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하반기 중 부산시 도심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시속 50km/h로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 제한을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60~80km/h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4월 17일 공포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시와 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 5030'사업을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4월 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 '안전속도 5030' 사업추진 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될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정 dajungapp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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