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기한인 이달 4일까지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달 말부터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 측과 제주도 양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도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주도가 허가를 15개월이나 지연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도 붙였다며 개원 지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청문주재자는 허가 지연 등이 3개월 이내에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허가까지 시간을 끌면서 의료진이 대거 사직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병원 측의 모순된 행동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이후 병원 측에 개원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병원 측이 협의 요청을 거부해오다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기한인 이달 4일까지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달 말부터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 측과 제주도 양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도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주도가 허가를 15개월이나 지연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도 붙였다며 개원 지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청문주재자는 허가 지연 등이 3개월 이내에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허가까지 시간을 끌면서 의료진이 대거 사직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병원 측의 모순된 행동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 이후 병원 측에 개원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병원 측이 협의 요청을 거부해오다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