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3:2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대구시 ‘불법자동차 단속’

2019-04-18(목) 22:55
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엔 시,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TF팀이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입니다.
적발될 경우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입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 입니다.
시는 단속과 별도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보경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