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 및 안전 협약기업 관계자, 안전보안관, 안전관련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다짐대회는 4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 등을 설명하고,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4개 불법 주정차 근절 추진개요 ▲불법 주정차 유형 및 사례 ▲다짐선서문 낭독 ▲안전문화 운동의 이해와 실천 특강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7일부터 집중 근절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4개 불법 주정차는 대형화재와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구간 등이다.
이날 도와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4개 불법주정차 근절 추진배경, 주민신고제 취지 및 내용, 불법 주정차 유형 등을 설명하고 안전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 다짐선서를 통해 불법 주정차 없는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선서문은 안전보안관 도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대표로 낭독했으며, 불법 주정차 안하기, 홍보 및 공익신고, 선진문화 운동 적극 참여를 내용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현 주소, 안전문화 활성화 과제 등에 대한 특강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와 국가적 추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기관 단체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안전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며 “올해 중점과제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 지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시행과 더불어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게 주정차 금지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를 정비되고, 단속도 강화될 예정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