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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지사,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9-04-25(목) 21:17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지사,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강제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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