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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래연습장 영업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건전한 노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 270여명 영업자 대상 교육

2019-05-01(수) 14:20
진주시는 30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노래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날 교육은 관내 270여개 노래연습장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소득세 신고 관련 소방안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주시, 진주소방서, 진주세무서, (사) 경남 노래연습장업 협회 진부지부(지부장 최정란) 가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노래연습장협회 모범회원 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에서 영업주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잘 숙지하여 건전한 노래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는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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