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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영수증 끊어달라"…성범죄자 '꼼수기부' 논란

2019-05-07(화) 11:43
성범죄를 일으킨 피고인들이 재판을 앞두고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형량의 감경 요인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단체는 엄격한 감경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지하철 몰카범에 대한 2심 선고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것이 감경 사유에 언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작 정기후원자도 아니었다고 단체는 말합니다.
이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기부 악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7개 기관에서 101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에 영향이 없었다며 환불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성단체는 '선의의 기부자'를 구분하는 자체 매뉴얼까지 제작한 상황입니다.
자칫 기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만큼 감경기준에 대한 법원의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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