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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스트랙 사건 대부분 경찰에 수사지휘

2019-05-08(수) 23:55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회 회의 방해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접수된 사건들을 영등포경찰서에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7일까지 남부지검에 접수된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고소고발은 모두 15건이며, 국회의원 97명을 포함해 167명이 피고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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