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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3법 심포지엄"

"5월 9일 창원CECO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고 전문기관 한자리에 모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연구원 협의회 공동 주최 행정안전부.경상남도후원

2019-05-09(목) 16:11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1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5월9일(목) 오후 1시 30분 부터 창원컨벤션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와 경상남가 후원했다.

심포지엄에는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관련 과장, 시도 연구원, 시.도 자치분권담당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대표 연구기관들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에 대하여 다양한
시선과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토론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인의 주요 4대 주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소관 과장의 발제 후 전국 시.도연구원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 열망이 경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 초석이 되길 바란다, "면서 "자치분권 의 최종결실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시대
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3법에 대한 4대 주제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올해 1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주민조례발안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3월29일 제출되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3월29일 주민조례발안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3월 29일 제출되었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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