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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산불 낸 기간제 공무원 검거

산불 신고 공로 인정받아 ‘신분전환‘ 노려

2019-05-29(수) 07:46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양구군청 소속 기간제 공무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천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2016년 양구 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불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점을 의심했고, 추궁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김한빈 idfg23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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