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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상반기...< 건축행정건실화 현장점검

- 불법 건축물 위반 행위 '꼼짝마'! -

2019-05-29(수) 09:45
진주시는 2018년 하반기에 이어 지난 4월 8일부터 5월초까지 건축사가 위탁 사용검사 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73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19개소에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2019년도 상반기 정기점검으로서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하여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주지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무단 증축이 7개소 ▲무단용도변경이 5개소 ▲ 건축물 부설주차장 훼손이 5개소 ▲조경 훼손이 2개소이며 적발 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논설위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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