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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자리 비운 병실만 골라 절도 실형 선고

2019-06-08(토) 20:52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수성구 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산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입원실에 있던 현금 17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산부인과 2곳에서 금품 3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보경 rudqhrla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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