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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

2019-06-17(월) 03:14
앞으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 운전자로 단속됩니다.
부산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였으나 앞으로는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지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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