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2:5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차량고장 및 사고시, 대피가 먼저냐! 안전조치가 먼저냐!”

제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6-26(수) 14:39
제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약 5배로 지난 한해에만 35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주최로 ‘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하는 운전자 의무조치의 실효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교통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고장 등이 발생할 시 삼각대 설치를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대피하는 캠페인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과는 배치되는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운용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삼각대, 불꽃신호기 설치 의무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안전용품의 시인성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용 중인 비상등 점등, 트렁크 개방과 더불어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안전용품 등을 취사선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각 기관별로 논쟁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수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면서 “운전자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2차 사고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도 있는 만큼 국회와 교통관계 기관들이 조속히 합치된 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의 진행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계 호욱진 계장, 한국도로공사 이현석 수석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연구위원,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희선 정책지원팀장, 손해보험협회 안성준 사고예방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주원 기자 wido7@hanmail.net
        서주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