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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단체,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내년 건보료율 결정 미뤄져

2019-06-29(토) 05:04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들이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적용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로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동네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酬價) 협상을 벌였으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시 수가협상에서 타결된 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이날 결정된 동네의원 인상률까지 반영하면 2020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29%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된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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