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과 관계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제가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이상 주민 수가 정해져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 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주민이 상급청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조례개정 2002.5.30)
예컨데 우리나라의 주민소환 절차는 주민소환청구과정, 주민투표과정 주민소환투표 이후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과정은 주민소환법에 의해 정의되며, 여기에는 제한규정이 부속되어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두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소환규정을 마련 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현황으로 살펴보면, 감사청구의 비리의혹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감사 결과는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는 일부 있으나 관련 사실은 없다는 식의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관련 공무원의 문책정도가 가장 강력한 결과 조치이며. 그 수준도
훈계나 주의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주민감사청구가 매우 형식적이거나 비위 자치단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감사를 끝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들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주민참여란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 요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주민에게 귀착된다.
주민은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의무를 부담해야 할 주민이라고 할 것이다.
주민참여가 대의민주제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한 단점을
극복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경제적이고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은 주체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주민들이 자치행정을 직접 처리해 나가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행정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복잡다기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일부 능력 있는 소수 엘리트들의 전담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관심과 주민들의 이에 관해 매우 무기력한 게 실태이다.
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에 의한 수요는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순수 사회복지로 부터 교통,
환경, 의료, 방범, 문화, 예술, 청소년, 기초질서 확립등 거의 모든 정책영역과 대상을 망라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을 날로 강조되고 있다. NGO의 역활을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책과정의 정책 제안자 역할을 보다 구체화한다면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NGO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책대안 을 제시하게 된다.
둘째. 대민행정에서 획일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친절하고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셋째. NGO의 활용은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오늘날 정부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경우 전통적 주민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쵸나이카이가 행정의 정책집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에서 정책과정은 NGO의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정권으로서는 지방의회의 결정이 줌민의 의사에 반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결정이
주민의 의사에 반할 때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주도록 하는것.
주민에 의한 직접참정이 대표적인 원리를 와해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므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민의 권리이며. 권한이다.


2026.10.08(목) 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