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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입법 모색

3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2019-07-02(화) 13:29
'남북 사회문화교류 입법세미나' 포스터

추미애 의원과 평화법제포럼(대표 이홍훈 전 대법관)의 공동주최로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가 개최된다.

2차 북미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휴지기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주말 극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다시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남북관계에 훈풍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만월대)과 조정래 영화감독(남북합작영화)이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 경험과 고충을 발표한다. 또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단 교수와 송윤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각각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향과 과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법제방향’을 발제하고, 여상기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과 박영정 문관광연구원 본부장,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주말 마지막 남은 냉전 국가의 DMZ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향후 대화에서 더욱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이홍훈 평화법제포럼 대표(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는 “사회문화교류와 민간 차원의 상호 방문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주인으로서의 뜻 깊은 걸음과 같다”며, “남북 상호간의 건강한 교류를 위해 지원 법제가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는 추미애 의원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정례세미나로, 지난 4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은 향후 남북경협 및 사회문화교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주원 기자 wido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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