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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문자받으셨나요?'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부과됩니다.

2019-07-02(화) 23:38
1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3층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추출돼 표시되고 있었다.
이들 차량 운전자에게는 즉각 위반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됐다.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30분쯤까지 도심으로 진입한 45만 대의 차량중 위반차량이 무려 7500여대에 달했다. 24시간 기준으로 위반차량이 1만5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 주요 도심에 이동하는 차량의 번호판 추출이 가능한 'ANPR CCTV' 119대를 설치했다.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12월1일부터는 25만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7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세라 serailoveu02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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