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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이대로 좋은가?

2019-07-04(목) 18:28
올해 2학기에 시행을 앞둔 시간강사 법은 2010년 조선대학교 강사 (고)서정민 씨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로서 시작된 이 시간강사법의 목적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서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간강사에게 정식으로 교원 자격을 부여해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과 1년 이상 강의를 보장하고, 방학 기간에도 계약을 유지하자는 것이 이 시간강사법의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사학을 점령한 일부 특권층들이 반발하면서 이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겠다는 엄포가 먹히면서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 원래 시행하려던 2013년에서부터 벌써 두 차례나 유예되었다. (고)서정민 강사 사건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간강사법의 논의는 학교의 강사에 대한 임금 착취, 부당 노동 강요 등 시간강사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학교와 강사들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나 유예 기간을 넘기던 시간강사법은 2016년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은 시간강사를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는 시간강사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보안 된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물론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등 신분보장 장치까지 마련하는 등, 교육부 입장의 가장 진전된 법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은 미봉 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시행될 시간강사법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시간강사는 고용의 불안에서 해소되는 것도 원하지만 강의료의 수준도 높이길 원하고 있으며 부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원하고 있다.
시간당 3-5만원인 강의료는 같은 수준의 정식교원들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의 강사료는 시간강사들 생계를 꾸리는데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전임 교원의 수준을 봤을 때 이들의 주장은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계약 기간 전, 후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는 시간강사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에게 어느 날 겸임교수로 있는 후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적어본다.
“선배님, 구두로 계약하고 그 강의(계약서 도장 찍기 전) 계약 전에 강의계획서 만드느라 2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2주 후 계약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마지막 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계약 기간 종료 후인 기말고사 이후 학생들 평가하느라고 2주 정도 일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전, 후 계약 기간이 아닌 시간, 약 4주를 밤새며 일했는데 학교에서는 관례대로 ‘계약 기간의 임금만 지급한다. 열정페이를 누가 주느냐, 그 기간의 일은 당신의 일이지 학교와 상관없다. 더 따지면 앞으로 강의는 더 없다.’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맞는 것인지요? 고용노동부에 계약 기간 전,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임금 관련된 문제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요. ”
후배의 전화는 대충 위의 내용이었다.
시간강사의 문제는 고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부당한 노동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규직이 아닌 이들은 계약 기간 전, 후로 노동을 강요당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비단 이 후배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이 교수들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꼭 대학원생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처럼 말이다. 대학원생이나 시간강사나 철저한 “을”이기에 이들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며, 이들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테뉴어 교수 정도의 보장을 바라지는 않지만, 생활이 안정될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교육 대계를 위해서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들에게도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도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을 실시하자.
다 같이 상생하는 교육을 꿈꾸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길 바라본다.

신동아방송 논설위원 조도환.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 전공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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