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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2019-07-05(금) 17:05
[사설] 의료분쟁,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의료분쟁의 원론적인 설명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사,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인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재 된 위험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종 발생한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또는 정신)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행위는 종종 의료적 ‘개입(Eingriff)’ 또는 ‘침습(侵襲)’이라 불린다. 의료행위의 본질이 개입과 침습이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한다. 이를 두고 의료행위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삼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형사법 영역에서는 의료행위의 정당화 구조를 설명하면서 의료행위 그 자체는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며 환자의 승낙에 의해 비로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론 구성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의료행위 그 자체가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말해 준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016.06.25., 김나경)”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이 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서로의 감정이 개입했을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유족들의 병원 앞 시위 등은 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그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든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도 있고, 이를 처리하는 경찰의 전문가적이지 못한 사건 수사, 이후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가 다 풀려났으며,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병원의 태도 등이 의료사고로 끝날 수도 있는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커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 사고에서 병원 측이 사고 전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전 과정을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약속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국민과 유가족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외에도 이런 식의 의료분쟁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면 환자와 가족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료인, 의료종사자, 지역 주민까지 큰 타격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이전하던, 아니면 폐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도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의료분쟁은 양쪽을 피해자로 만든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은 의료분쟁을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 정의한다(「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2조 제2호). 의료분쟁은 환자의 항의와 타협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사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모습으로 전개된다. 의료사고가 항상 의료분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기초해서 보면 의료사고를 계기로 하는 소송은 198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016.06.25., 김나경)“

위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의사와 환자다.
최소 6년 이상의 전문 과정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한 전문가와 각종 의료 정보가 매스미디어를 점령했음에도 감기에 절절매는 일반인들의 차이는 극명하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게 되면 의사의 처방, 치료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병은 치료가 어렵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의료사고의 대상으로 보면서 진료하게 되면 소극적 처방, 진료, 치료로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서 그 병의 치료는 요원해진다.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상호 신뢰만이 의료사고를 의료사고로 끝낼 수 있다. 분쟁으로 커지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하기 위한 첫 번째, 의사는 만약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각종 보험 등을 통한 대책은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한 정보공개, 만약 잘못이 의사에게 있다면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이다.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 올바른 치료가 이뤄지고 그 바탕에서 만약 의료사고가 생긴다 해도 의료분쟁으로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를 중재하고자 생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커녕 민사 사건도 중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인 직업윤리 교육과 인성교육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 의료인에 대한 전문직업인이란 직업윤리가 전무 한 실정이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 의료기사는 선서 자체가 없는 과가 더 많다.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인성교육, 직업윤리교육 자체가 없다는 것은 개발도상국 시절의 이야기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은 선진국의 국격에 맞는 체계와 교육이 필요하다.
서로 솔직해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인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기에 의료사고가 없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대책은 참고할 만하다 할 것이다.
의료 선진국들의 방편 등을 참고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그 사고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로 ‘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와 인성’에 대한 교육을 제안한다.

조도환 신동아방송 논설위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 전공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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