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할 반려동물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들로,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정보변경은 각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할 반려동물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들로,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이나 정보변경은 각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라희 rarave1y@naver.com


2026.10.08(목) 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