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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 과대광고 식품 판매업체 36곳 적발

의사, 한의사 동원해 허위, 과대광고

2019-07-10(수) 12: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전문가를 동원해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를 속인 광고 제품은 ‘궁굼환간닥터’,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녹옥고’,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 ‘윤홍일 원녹용’, ‘참조은 하루 야채’, ‘탄탄플란트정’, ‘한제원공신보’,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등 9가지다.

이번 적발은 당국이 의사나 한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등 41개 제품과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로 드러났다.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84건)이 제일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 기만(20건), 타사 비방(1건)등이다.

‘윤홍일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모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김모한의사가 추천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 됐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61개 판매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 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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