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두 고발인을 조사했으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애초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이 접수했으나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6.10.08(목) 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