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전남도는 법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전단을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시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애숙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9(금)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