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5일간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무원 4개 반 49명과 특별사법경찰관이 권역별로 실시한다. 소주방, 호프집 등 400여 곳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유흥가 밀집지역 등 퇴폐?변태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야간 단속한다.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휴흥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최병용 도 식품의약과장은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통해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온힘을 쏟을 것이다”며 “카페, 호프집, 단란주점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무원 4개 반 49명과 특별사법경찰관이 권역별로 실시한다. 소주방, 호프집 등 400여 곳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유흥가 밀집지역 등 퇴폐?변태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야간 단속한다.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휴흥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최병용 도 식품의약과장은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통해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온힘을 쏟을 것이다”며 “카페, 호프집, 단란주점 등을 집중 단속해 적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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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