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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내달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2019-11-24(일) 16:01
전남지방경찰청사 전경/전남경찰 제공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하는데 1단계로 30일간 경찰서별로 이륜차 배달전문 업체 운영자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사고다발 장소에 플래카드 설치 및 버스·엘리베이터의 모니터ㆍ옥외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친다.

2단계는 집중단속 기간으로 이륜차의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중앙선침범, 굉음유발, 난폭운전에 대해 상습 위반장소를 중심으로 캠코더 영상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대신 경찰관이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반사실 확인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륜차의 난폭운전,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전개하고 상습 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스스로 지키는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모든 도민이 편안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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