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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분권 촉진 세미나 개최

- 대전·서구·유성구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등 분권법령 입법촉구 퍼포먼스도 -

2019-12-18(수) 01:15
[신동아방송=지우열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서구·유성구 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치분권 촉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세법을 포함하는 재정분권 관련 법령,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등 자치분권법령의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자치분권법령의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진헌 전문위원이 ‘자치분권!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치구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어갔다. 5개 자치구의 분권업무 담당 부서장들은 이날 토론과 발표에 나서 자치구 분권강화를 위한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과 자치구에서 특색 있게 실행하고 있는 분권업무를 발표해 대전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보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지난 3월 민선7기 자치분권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최고의 자치분권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4대 전략 22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자치분권비전인 시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가야한다는 정책적 기조 아래 시와 5개 구가 공동으로 분권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논의에 대응하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분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구간 정책협의를 위한 시장, 구청장 연석회의인 분권정책협의회 정례개최와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사전영향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시-구간 실질적 분권을 위한 정채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도 적극 수렴해 실질적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로는 세계화, 도시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없다”며 “앞으로도 5개구와 함께 대전시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우열 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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