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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질병관리본부 대응 강화, 우한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2020-01-08(수) 22:27
사진=보건복지부 로고
[신동아방송=강승철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입국 후 ’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년 1월 7일(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였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3일(금)부터 중국「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계의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강승철 기자 spoline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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