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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2020-01-14(화) 16:12
사진=교육부 로고
[신동아방송=강승철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지난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대해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2019년 3월) 반대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약 1년 만에 통과되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승철 spoline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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