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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관계자 교육 실시

2020-01-31(금) 10:54
사진 = 진주시, 가축분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관계자 교육 실시 현장
[신동아방송=정영숙기자] 진주시는 30일 오후 2시 진주시농업인회관에서 축산담당 공무원, 진주축협 관계자, 축산농가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여 배출하는 전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비화 면적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비 배출 이전 사전검사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물소재공학과 김두환 교수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정책 및 축산농가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전반적인 관리 요령과 부숙 단계별 육안 판별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강의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축산 농가는 “퇴비사 면적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지만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통해 퇴비화 기준에 맞는 퇴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진주축협과 연계한 지역컨설팅반 구성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 전까지 제도의 조기정착과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숙 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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