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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이라면…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보험 혜택

지난달 7일, 여수시민과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 위해 보험 가입
자전거 사고 진단·입원비부터 사망·후유장해까지…최대 3000만 원, 도내 최고

2020-02-04(화) 14:41
사진 = 여수 시민들이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타고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달 7일 여수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 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 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3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이다.

여수 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 시민 125명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여수시는 해안을 끼고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과 옛 전라선 철길 자전거 도로, 공유 자전거 ‘여수랑’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전거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 시민들이 자전거와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취재 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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