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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40대, 집행유예기간 데이트폭력 철창행

2020-02-07(금) 16:34
[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18년 8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받은 징역 3개월 외에 기존에 선고됐던 징역 1년까지 앞으로 총 1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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