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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항만법위반사범 적발

항만구역(하동화력발전소 인근해상) 불법조업 광범위 형사활동에 나서

2020-02-10(월) 14:35
사진=여수해경,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적발 하였다.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9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항만구역(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각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낚시로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거주하는 A씨(만 44세)와 감성돔 5마리를 포획한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거주하는 B씨(만 65세)를 관할구역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 위반으로 ‘누구든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광양항․GS칼텍스여수기지 등 관내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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