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휴대폰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렌터카"로 보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방청을 하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렌터카"로 보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방청을 하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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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