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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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에 1~2개월 소요되던 유류세 보조금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3월 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정수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조기 집행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2026.10.08(목)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