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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방안으로 3월 내 1분기 보조금 집행 예정

2020-02-28(금) 14:30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사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1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해수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에 1~2개월 소요되던 유류세 보조금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3월 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정수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조기 집행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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