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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일제 조사…강력범죄 예방‧조세정의 세우기 ‘두 마리 토끼 잡기’

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전수조사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체납액 징수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 중지…체납 발생 사전 방지

2020-03-10(화) 22:10
사진=경기도청 전경
[신동아방송=강승철 기자]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체납 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철 기자 spoline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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