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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정비

2020-03-13(금) 16:05
사진=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진.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시청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등을 추진한다.

첫째,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전면 시행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를 30km/h로 시행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하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내 간선도로상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기는 100% 설치돼 있으므로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지난 2월중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 했고,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해 상반기중 설치할 예정이다.

셋째,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장소를 선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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