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12:1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순천시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0-03-16(월) 12:51
사진=순천시청전경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 인하기간을 반영해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해당부분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4월경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감면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com
        김용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