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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근절로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

2020-03-16(월) 14:38
사진=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봄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누락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양경찰 민원인 대면 업무 자제 조치를 악용한 고의적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해경은 이번 달 2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싯배 영업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법도 함께 홍보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출입항 거짓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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