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11:1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순천시 영업부진 휴 폐업 실직 등 위기가구 보호 총력 펼친다

2020-03-24(화) 12:31
사진=순천시청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허석 순천시장)는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실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정부 기준변경에 따라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이 확대 적용 된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선정기준은 중소도시 기준 적용으로 재산이 기존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소득기준은 변동 없이 중위소득 75% 이내 (2인가구 224만원), 금융기준은 5백만원 이내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금융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중위소득 기준 65%에서 100%로 확대됨으로써 가구별로 금융재산 기준이 61만원 ~ 258만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순천시에서는 이번 정부차원의 법적 기준 확대에 따라 3월부터 순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중인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준 상향 기준 조정 후에는 재산기준은 1억 6000만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2인 239만원), 금융(현금포함)재산은 1천 500만원으로 책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긴급복지 신청 및 기준완화 관련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희망복지지원팀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com
        김용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