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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25억 확보 지자체 최초 투입

선정기준 대폭 확대 550여명 신청 하루 100건 문의 쇄도

2020-03-25(수) 12:30
사진=순천시청, 코로나19 순천형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 3월 20일 개회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소요예산 25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코로나19 대응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선정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코로나19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3월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기준은 당초 기준중위소득은 50%(4인 가구/2,374,587원)에서 80%(4인 가구/3,799,339원)로, 재산은 1억1천8백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금융‧현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며 2월 28일 현재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 적용되며,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 확인 일로부터 8~10일 소요되며, 지원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 현재까지 260여 건에 550여 명이 신청했으며 매일 100여 건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선정기준 확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완화에 따라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 선정기준도 법적기준 보다 좀 더 폭넓은 확대가 필요해 조정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자 사회복지과장은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정부정책이나 전라남도 정책에 따라 선정기준 폭이 넓어지면 자동 확대 적용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상자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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