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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민 오랜 숙원 해결

2020-03-29(일) 23:26
[신동아방송=지우열 기자]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ㆍ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장들은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ㆍ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 대통령 건의 ▲ 충청권 4개 시ㆍ도 공동건의 ▲ 국회 정책토론회 ▲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 국회의장 및 여ㆍ야 정치권 방문 ▲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우열 기자 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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