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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형사기동정 수산업법 위반 어선 검거

사용이 제한된 고압분사기 및 석션장비 이용 바지락 채취

2020-03-30(월) 11:27
사진=여수해경, 적발된 어선에서 갯벌속 조개들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한 수중흡입장비를 해양경찰관들이 확인하고 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경(서장 이철우)는 “사용이 제한된 고압분사기 및 석션(흡인기) 장비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 잠수기 어선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11시경 여수시 남면 대횡간도 북방 약 1km 해상에서 여수선적 잠수기어선 A호(7.93톤)의 선장 B씨(남, 49세)는 바지락 채취 시 사용이 제한된 장비인 고압분사기 및 석션장비를 이용 조업 중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사진=적발된 어선의 불법 어획물

어업허가상 여수지역 잠수기 어선은 개조개․왕우럭 채취할 때에만 분사기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위 선박의 선장 B씨는 바지락 27망(1망당 12kg)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내 고질적인 민원인 잠수기어선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형사활동 중 양망한 어망에 개조된 석션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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