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달 폐회한 19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조례 명칭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이다.
먼저 음주청정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권고·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6.10.08(목)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