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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20-04-14(화) 23:16
사진=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발족식
[신동아바송=박대영 기자] 양주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최근 산불 발생원인의 70%이상이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소각 등이며 소각행위자의 대부분이 노약자 등으로 인해 산불 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 산림연접지 100m 이내 개별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산불 전문진화대 35명과 산불감시원 50명 등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과 단속,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행정 차량을 이용한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

양주시는 불법 소각행위가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적재적소 배치해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며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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