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최우진 기자] 지난21일 '금천경찰서'와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금천경찰서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물품의 적극구매.식당 이용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식에는 경찰관계자 및 금천경찰서장 최성영과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안경준 회장이 참석했다.
금천경찰서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물품의 적극구매.식당 이용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있도록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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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식에는 경찰관계자 및 금천경찰서장 최성영과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안경준 회장이 참석했다.
최우진 기자 cnpinf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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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수)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