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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용 등 고질적 불법행위 업소 16곳 입건

경기도 특사경, 가평군 하천 불법행위 집중수사
불법 시설물 신속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 적극유도

2020-05-07(목) 08:38
사진 =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 경기도 대표적인 여름철 물놀이 장소인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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