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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이물 혼입된 과자 소금대롱과자 긴급 회수 조치

쥐머리 혼입된 과자 이미 시중에 유통 된 상황이다

2020-05-16(토) 11:00
사진=쥐머리가 발견 된 과자제품 사진
[신동아방송 = 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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